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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개시연령은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 지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수령액, 조기수령,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즉,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는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 ~ 65세부터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연도 ~ 1952년생 1953 ~ 1956년생 196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 ~
수급개시연령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중요한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에 부합하여 국민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총 120개월(10년)이상이여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입기간은 연속으로 120개월이 아니여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본인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과 연금을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이 연기연금이며, 시기를 앞당겨 먼저 받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렇게 명칭만 보았을때는 조기노령연금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하시겠지만 연기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더 가산해서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감액해서 받으니 각 제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연기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1952년생 1953 ~ 1956년생 196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60세 이상
65세 미만
61세 이상
66세 미만
62세 이상
67세 미만
63세 이상
68세 미만
64세 이상
69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연기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어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국미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중에 국민연금 재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이나 재지급 희망일이 없는 경우 출생연도별로 연기가 최대로 가능한 시기인 만 65 ~ 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됩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때는 연금 지급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수령나이 개시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따라와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를 통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 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른 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현재의 가치로 볼 때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고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소득상승률 만큼 연봉이 오를 경우를 가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소득상승률을 선택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뿐만 아니라 아래 쪽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한 개월 수, 납부한 금액도 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청구 및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 우편청구 또는 팩스청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국민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014.0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05.02에 청구하게 되었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25.5월 ~ 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 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QnA

곧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모자르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청구,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국민연금에 7년정도 가입하셨는데, 나머지 3년을 채워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신 보험료를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를 위해 평생월급을 선물할 수 있는 국민연금 대납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납제도 신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대납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로 만 62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하라는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도장(서명가능)

 

▷ 국민연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조회를 통해 내 연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상담 및 자세한 수급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