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조회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나 전산 오류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혹여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수) ~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근로장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히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전 우선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셔서 먼저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간편히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뿐만 아니라 신청도 가능하니 5월안으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아무래도 기한 후 신청이기에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또 나는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5월에 또 근로장려금 신청 해야하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기간 알기 쉽게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
2023년 7월 ~ 12월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3년 전체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1월 ~ 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2023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4년 10월 ~ 2025년 1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가구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총소득, 재산, 맞벌이 or 홑벌이 or 단독가구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조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 총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4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위의 조건에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래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재산조건의 경우 자동차, 부동산, 전세자금 등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며,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중 재산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SNS로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할 필요 없이 안내문자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신청자가 될 수 있으니 위를 따라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