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4월 신청 접수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대환대출 2차 접수와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마감되기에 조건에 충족한다면 빨리 신청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월 신청 접수 안내
2024년 1월부터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접수를 계속 받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대환대출 2차 접수와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환대출 2차 접수 신청조건과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신청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환대출은 2월 26일 시작되어 현재 1차 접수가 3월 8일 자금이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1차 대환대출이 거의 열흘만에 마감되었기에 이번 2차 접수 또한 빨리 마감될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접수엔 대환대출 공급규모인 5,000억원 보다 많은 8천억원이 접수되어 생각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 되기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대환대출 2차 접수는 4월 1일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환대출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 2차 접수 Q&A
1. 대환대출 지원대상
-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이거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대출 중 대출 만기연장에 힘듦이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중저신용 기준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입니다.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역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CS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은행으로 총 15곳입니다.
2. 대환대출 한도
- 대한대출 최대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대출 목적은 사업용도여야하며,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가계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환대출은 안 됩니다.
3.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우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후 신청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자인지 판단하고 지원대상자가 맞다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으로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접수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할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환대출 신청 후 발급 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들고 먼저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으로 방문해야합니다.
대환대출 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 서 등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은 대환대출 신청자마다 다르니 취급은행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환대출 2차 접수 외로도 2분기 대리대출도 시행중입니다. 2분기 대리대출 정책자금은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자금의 경우 업력무관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및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재해 피해를 입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의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의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4월 접수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증흥공단 135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