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생계가 어려우신 취약계층분들은 빚을 갚는 것도 빌리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2023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콜센터 또는 인터넷 상담신청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자는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지원대상자라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윈회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 ~ 50% 낮춰주게 됩니다.
예를들면 대출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 ~ 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 ~ 7%로 조정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이하만 대상자였지만, 3월부터는 전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 이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대출로 인해 부담이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